면접점수 착오로 탈락대상자 채용 확인되자 ‘채용취소통지’
수공 “불합리한 해고 아닌 당사자 합의 권고사직” 해명

수자원공사 자회사는 사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사원의 구제검토 없이 해고 조치를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일보]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실수의 개선조치로 불합리한 해고가 진행된 것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이하 자회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을 추진하면서 실무자의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1명의 등수가 뒤바뀌어 탈락대상자가 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1월 수자원공사의 자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자회사는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청년사원을 해고했다.

하지만 해당 사원은 이미 자회사와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해 당시 11일 가량 출근한 상황이었다.

자회사의 인사규정 채용취소 요건, 직권면직 요건에는 회사의 실책으로 인한 선발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사원이 해고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회사는 사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사원의 구제검토 없이 해고 조치를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자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해고통지서가 아닌 채용취소통지서를 내미는 등 근거 없는 해고조치를 진행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원이 동의한 교정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여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 해당사원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도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동점자들 중 일부를 기준 없이 임의로 면접에서 배제해 탈락시킴으로써 불공정 채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의원은 “사측의 잘못이 분명한데 왜 그 책임이 정규직 청년사원의 해고로 이어져야 하느냐”며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회사가 제시한 해고 방침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공기업 자회사의 근거 없는 갑질 해고, 사측 편의주의 해고가 이뤄졌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상반기 공채 시즌에도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채용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자회사에서 면접점수 집계 오류로 채용된 부적격자에 대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사직의사를 물었으며 당사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기 때문에 ‘채용취소 통지서’를 서면 통지했다”며 “상호 합의에 의한 합의사직(권고사직)으로,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자회사의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사장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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