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13일(2년)까지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친족관계, 목격자 진술 취합
진정대상기간 1948년11월30일~2018년 9월30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고

위원회 활동기간이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대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위원회와 다방면적인 협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지만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진정을 원하시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