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폐암 사망자 12.6% 실내 라돈으로 발병
[환경일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속칭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나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