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의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영양군청 전경

[영양=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내달 5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수시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는 체납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 유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반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 밀집지역, 대로변 등지에서 무선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 및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자주재원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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