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과정 은폐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공무집행방해 우려

[환경일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월23일 해군 및 해양경찰청 등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군 및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이 CCTV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세월호 DVR’이 사고 조사 및 선원 등에 대한 범죄수사에 중요한 증거임에도 이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관련 대상자들에게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월호 DVR 수거과정에 대한 수사요청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필요 시 대인조사를 계속 수행하고, DVR 사전수거 등 행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CCTV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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