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자체 선정, 군·소방서·학교 등 다양한 주체 참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회의실, 대강당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될 14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2019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를 통해 군·소방서·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참신한 사업들이 발굴됐다.

제주 서귀포시, 충청북도(진천소방서), 인천 미추홀구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4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총 10억 원)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민이 문화·여가 생활 등을 향유하기 어려운 읍·면·동 단위에서 공공청사를 유휴시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점이 꼽힌다.

충북 진천소방서 스쿨버스 승하차장 설치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아울러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위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스쿨버스 승·하차 장소로 활용되는 소방서의 주차 공간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군부대(검문소) 체육시설에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민·관·군이 협약을 맺고 보안 및 주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최종 확정하고 주민들이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대국민 설문조사, 현장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본격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앞장서서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해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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