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색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소화전 △황색 이중실선이 있는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침범 등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외 구역(인도, 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실선, 황색 점선 등) 신고방법은 즉시단속구역(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황색실선, 황색점선은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앱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시간 및 신고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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