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보유 농가 대상 오는 8월말까지 현장 컨설팅 실시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24일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농가는 71농가이고 현재 20농가가 이행을 완료했고,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51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성군은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농가는 71농가이고 현재 20농가가 이행을 완료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앞으로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은 물론, 건축사사무소 및 고성축협 관계자와 함께 지역 상담반을 꾸리고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농가들이 무허가 적법화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5개월 가량 남은 이행기간 동안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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