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7만여 건 중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안전신고 우수사례 심사는 안전신문고 개통(2014.9.30.) 이후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생활 불편이나 단순한 민원이 많아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우수 안전신고는 먼저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과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매월 자체 심의와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 32건(3월까지 총 72,278건 신고)을 보면 육교 와이어 이상, 다리 난간 미설치,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소실, 낙석 위험, 통신전주 이상, 맨홀 파손, 담장 축대 붕괴, 비상구 물건 적치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육교 와이어 이상 신고(사례 ①)는 전문가(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집접 신고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전문가 ·단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신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마일리지 확대(1점→ 10점) 및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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