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개 업체에서 위법사항 18만6389건 접수, 대부분 기간 내 이행

[환경일보]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1만26개 업체에서 18만6389건의 위반사항이 접수됐고, 9651개 업체)18만6014건)가 후속조치 이행을 완료했거나 기간 내 이행이 가능해 적법화될 전망이다.

자진시고 후속조치 기간 종료 후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1월22일 법무부와 협의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2017.11.22 ~ 2018.5.21.)한 바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2019.5.21)에 영업(변경)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 이행 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후속조치 이행 기간연장 없어’

자진신고를 통해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 등 수입신고·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등 위반사항 18만6389건이 접수됐으며, 5월8일 현재 18만4200건(98.8%)이 이행 완료됐고 1814건(1.0%)이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375건(0.2%)이 이행되지 않았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는 모두 이행됐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는 5378개 사업장(71%)에서 이행됐다. 아울러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시설검사 등 허가요건을 이행 중인 사업장이 1814개소(24%), 미이행 사업장이 375개소(5%)였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후속조치 이행수준에 따라 3단계(미이행, 이행중, 완료)로 목록화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 환경청별로 후속조치 이행을 1:1 독려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원활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화학물질관리협회, 200건),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환경공단, 800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기간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부 단계라도 진행 중인 사업장은 허가신청 접수 후 보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보완 기간(최대 1~2개월)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신청 반려 및 무허가 영업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요건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자진신고 이행 기간 종료일(2019.5.21)을 기점으로 위법처리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미이행 업체는 지도점검‧현장단속 등을 통해 6월부터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관법에 따른 무허가 영업(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고발처리 될 수 있다.

아울러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유해화학물질 불법 영업‧취급을 근절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인력 등 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화관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향후에도 법‧제도의 현장 이행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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