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항공기 관련 운항장애와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운항횟수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기체 결함의 발생,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착륙 지연 등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는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항공기 이용자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 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대형 인명피해가 나는 만큼 작은 결함이나 운항장애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항공안전이 더욱 강화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명연, 김석기, 김정재, 김진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