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항공기 관련 운항장애와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운항횟수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기체 결함의 발생,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착륙 지연 등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는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항공기 이용자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 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대형 인명피해가 나는 만큼 작은 결함이나 운항장애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항공안전이 더욱 강화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명연, 김석기, 김정재, 김진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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