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규정 개정안, 행정규칙 어긋나
이정미 의원 “노동자와 무관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삭제해야”

개정안은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지급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기타경비 항목을 새로 삽입했는데, 이는 지급수수료 항목을 없애나마나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5월21일 입법예고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하 생폐)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규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규칙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 제394호는 훈령·예규·고시 입안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에도 집행 공무원의 임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남용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생폐 고시규정에서 직접노무비 기본급의 경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은 고시규정을 부정함은 물론 자치단체 환경미화원간 심각한 임금차별의 원인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폐노동자와 무관한 간접노무비 항목은 대행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외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비용으로 예산낭비의 대표적 항목”이라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시 제3조 2항 경비 조항에서는(별지서식) 경비 항목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기타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필요한 전력과, 수도비용, 여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은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서 충당해야 할 경비다.

심각한 것은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지급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기타경비 항목을 새로 삽입했는데, 이는 지급수수료 항목을 없애나마나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생폐와 관련 없는 일반관리비와 중복 지급하는 경비항목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생폐에 사용되는 청소차량 소요경비는 크게 수리비, 유류비, 감가상각비로 구분된다.

이중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손비계상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법인세를 공정과세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원가계산 기준과 상관없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용역업체 수익보장에 유리하도록 이용되고 있다.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으로 산정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가 차량가격을 부풀려 구매하고 취득가격을 보전 받은 후 재매각 또는 폐차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방식을 수리비와 유류비 산정기준처럼 표준품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환경정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혈세낭비와 청소용역업체 비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시규정을 운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세금 퍼주기를 보장하는 입법예고안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환경정책은 이윤 목적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올바른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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