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인증’ 대놓고 거짓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주)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주)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엘지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한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엘지전자(주)의 김치통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 자체가 없다.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함으로써 엘지전자(주)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엘지전자는 거짓과 과장을 섞어 김치통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해당 김치통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HS 마크는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에 불과하다. <자료제공=공정위>

환경부도 '친환경' 시정 요청

또한 공정위는 “미국 FDA 인증을 받거나 HS 마크를 획득한다고 해서 이것이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에 불과하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와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엘지전자의 사례에 대입하면, 먼저 ‘미 FDA 인증’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HS 마크 획득의 경우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HS 마크 획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다.

친환경제품 인증 주관 부처인 환경부 역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엘지전자(주)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광고한 행위는 엘지전자(주)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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