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대상 민원편의 제공서비스 확산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861천명(전체인구대비 3.6%)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6% 증가하고 있고, 관련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의 주요민원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5종, 체류지 변경, 각종 제증명 발급(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권 발급 등이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동행‧전화)서비스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9개 기관(20%)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서식 번역본을 제공(54개 기관)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지방세 납부방법 등 생활정보안내(번역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파하는 민원편의서비스는 민원인 통역서비스 우수사례(3종), 민원서식 번역서비스, 생활법률‧지방세 납부안내 번역서비스 등이다. 또한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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