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간 인권침해조항 방치, 권미혁 의원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195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 개정을 제외하고 65년간 인권침해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된 행정대집행의 독소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대집행은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충돌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행정대집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인권 보호 장지를 마련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집행자가 대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 의무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대집행 비용을 명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거시설의 경우 동절기 대집행 금지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이나 생계시설의 경우 이행 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오랜 시간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했다”며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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