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항 제외하고 약사법 위반만 고발”

[환경일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골세포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범죄혐의와 대상을 축소시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식약처는 5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인보사에 대해서는 식약처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 당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됐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형사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대상도 코오롱생명과학법인과 이우석 대표로만 국한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태의 수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식약처가 책임공방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가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펼쳤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공무집행방해나 사기의 혐의를 고발혐의에서 제외시킨 것은 식약처 스스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이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 부처인 식약처가 고발 범위를 약사법으로만 국한시켜 고발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식약처 스스로가 발표한 조사 결과 발표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도 속았다’, ‘코오롱이 우리를 속였다’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허가 과정에 개입이 의심되는 코오롱 그룹 총수와 그룹 내 연구 책임자들을 쏙 빼고, 혐의도 약사법으로만 고발한 것을 보면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폭넓은 고발이 추후 자신들의 목줄을 죌 것이라고 판단해 몸을 사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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