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부터 관내 21개교 주변, 해당 구역 흡연 시 2만원 과태료 부과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사진=손경호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환경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6월3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21개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장군 내 초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이다.

그동안 학교 주변 택시승강장 내 택시기사 흡연·학원차량 주차 중 학원차량 기사 흡연· 등하교 차량 학부모 흡연 등 상습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3월~4월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동의가 95% 이상 찬성이라는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향후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3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월22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금연구역 인식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신설 버스정류소 및 금연스티커가 훼손된 버스정류소 309개소에 금연스티커를 재부착하고 관내 음식점 약 1300여 개소 대상 금연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이외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유아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위해 관내 33개 어린이집·유치원 및 11개 초등학교 아동·청소년 약 5800여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등을 통한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5월 10일부터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공연 중인 이번 인형극은 ‘건강한 가족이 될래요’를 주제로 흡연의 위험성과 구강건강의 필요성까지 알리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

금연홍보 인형극 <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형극을 보면서 아동 스스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가족에게도 금연할 수 있도록 전파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강화· 금연캠페인·맞춤형 금연교육 등 다양한 금연 전략 접근으로 담배연기 없는 기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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