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알면서도 방지시설 없이 무단 배출” 비판

[환경일보]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상북도와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라남도가 포스코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고,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가 있는 충청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 받았다.

고로가스에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철소들은 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 압력이 높아지는 비상시에나, 정비를 할 때 브리더 개방을 통해 고로가스와 함께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로가스에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장 큰 문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 고로가스를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 알면서도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고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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