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및 파업 종료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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