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다양화로 국민에게 다가간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겸한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이다.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함으로써 성별·지역별·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년여 동안 총 95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왔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분들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234건(24.5%),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가 7건(0.7%)으로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변경위원회는 그간 제1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경위원회는 변경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출에 따른 피해 및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경찰서 등 피해자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변경제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변경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변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며 편지를 보내 감사함을 표시하신 분 덕분에 벅찬 감동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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