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의원(천안갑)과 윤일규 의원(천안병)을 포함해 충북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도종환 의원(청주시흥덕구)과 경남 김정호 의원(김해시을) 등이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충남 천안시(이규희, 윤일규 의원), 충북 청주시(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도종환 의원), 경남 김해시(민홍철, 김정호 의원), 경북 포항시(박명재, 김정재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영일 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김현권, 장정숙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