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경찰서 지능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 접수받아 CCTV 확보·주변 탐문수사 진행

길고양이 토막난 사체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길고양이 한 마리의 머리·발 등을 토막내 죽인 후 사체를 사하구 당리동 BOO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SUV차량 밑에 유기했다는 고발을 접수했다.

최초 발견은 사하구 당리동 BOO아파트 입주민 COO(51세, 여) 씨가 주차된 차량 밑에서 토막사체를 발견했고,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 AOO(54세, 여)가 고발을 접수했다.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길고양이 한 마리를 토막내 죽인 후에 사하구 당리동 BOO아파트 B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 아래 토막사체를 유기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년 3월23일, 2013년 4월 5일), 1항의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6월14일 오후 1시40분에 길고양이 토막사체 유기사건이 고발접수됐고, 현재 고발인과 최초 발견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최초 발견자는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COO으로 평소 보이던 길고양이가 없어 찾던 중 토막사체를 발견했고, 사체를 뒷산에 묻어주고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에 신고했다.

이에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 AOO는 경찰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며, 사건접수를 받은 사하경찰서 지능팀은 아파트 주차장 CCTV, 사건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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