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합의된 양육비 미 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처분 가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능해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했던 것이다.

권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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