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장 포화상태, 감염우려 없는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처리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요양병원 기저귀에서 각종 세균 검출” 사고 우려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기저귀가 대폭 증가했고, 그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처리업계는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처리업계, 요양병원 기저귀 세균 위험

한편 현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장)는 전국에 13개소로 시설용량은 2만3000㎏/hr으로 일/552톤, 월/1만6790톤, 연간/20만1480톤에 달한다. 2017년 발생 폐기물중 소각할 폐기물이 20만3397톤으로 처리용량 대비 99.1%를 처리하고 있다.

각 소각장 시설별로 100~130%까지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 고령에서 소각장 처리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환경부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전용 소각장 부하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위해성에 대한 중간보고를 열고 “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 폐렴균, 녹농균 등이 발견됐다”며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을 관리해야 대형의료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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