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넥슨 등 10개 업체 14개 유형

[환경일보]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게임사들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 라이엇게임즈코리아(유),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이다.

14개 불공정약관 유형을 살펴보면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시정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음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됨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