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면 최근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불행한 사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응급입원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송갑석·정인화·민홍철·이찬열·박홍근·신창현·김종민·제윤경·고용진·정동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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