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행정 유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명확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반환하더라도 지자체의 손해가 없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반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반환규정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등 적극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해 6월28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께서 마땅히 돌려받으셔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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