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 명칭 변경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7월1일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80종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그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의 이름에 비해 길고, 쉽게 기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대국민 해양보호종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533건의 제안명칭 중 해양보호생물이 최종 선정됐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보호종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해양생태계법 개정(2018. 12. 31.)을 통해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기념해 해양수산부는 6월28일(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사)한국수족관발전협회 소속 주요 수족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행사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양보호생물 명칭 변경을 소개하고 ▷수족관 내 해양보호생물 도장찍기여행(스탬프 투어), ▷해양보호생물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보전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전문 구조치료기관과 협력해 해양보호생물 보호캠페인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경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현장구조 교육을 진행하면서 구조·신고 안내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 구조에 기여한 어업인을 표창하는 ‘착한선박’ 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보호생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해양보호생물들이 우리 바다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보호생물 80종 <자료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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