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인 1,509만 명에 달한다”며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이용득, 전해철,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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