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한국의 노력 부족’

[환경일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월4일(목) 우리 정부에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 노동 조항,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7월 발효되면서부터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2018년 12월17일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요청해 양자는 그동안 공식 정부간 협의(2019.1.21.)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22일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유럽연합은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뤄지지 않은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전문가 패널(3명)이 구성되면 전문가 패널은 이후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의 이행은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한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이 요청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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