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산림복원 사업 추진 체계 <자료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청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경우 누리집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 기준을 완화시켜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도록 하던 것을 단목(單木)으로도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산주소득 증대를 유도했다.

또한 친환경벌채기준 적용을 위한 1개 벌채구역의 최소 기준 면적을 5㏊로 하던 것을 산림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10㏊로 상향하고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계기구 설치요건도 완화, 창업비용부담을 축소시켰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을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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