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 일제조사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전․월세 임차인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자료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이다.

주택임대사업자 6천8백여 명과 등록임대주택 1만7천여 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와 등록임대주택 자료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다.

시는 임대주택 매각제한(단기 4년, 장기 8년),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불분명, 동․호수 불일치 여부 등도 확인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충건 안양시주택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임차인 권익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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