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는 도입됐지만 시설 부족으로 형식적 교육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됐지만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으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구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해 수영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교육과정에 도입됐지만,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선정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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