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4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5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1억원(5.7%)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 원인은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3%)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해운대구가 601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364억원, 부산진구 357억원 순이며, 반면 서구 88억원, 영도구가 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7월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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