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업인 보호 취지 변질, 과도한 유통비용 때문에 생산자-소비자 모두 부담

낡은 농산물유통구조 때문에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일보] 30년 넘게 고착화된 농산물유통구조개혁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 했다.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다.

또한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변함이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 비율은 44.4%로 2008년 44.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품목별로는 고구마가 69.3%로 가장 많았고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월동무 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