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까지 고등어 등 4개 어종 TAC...160여 척 어선에 할당해 관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연근해 자원관리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고등어, 전갱이, 대게, 오징어 4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19만3206톤을 6개 업종 160여 척의 어선에 할당해 관리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어종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1999년 처음 도입해 전국적으로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등 8종이며,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어종은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등 4종이다.

14개 업종은 ▷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잠수기 ▷근해연승 ▷마을어업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등이다.

이번 어기(7~8월)에 부산에 배정된 TAC는 전국 TAC 30만8735톤의 약 6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15% 증가했으며,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의 TAC는 늘었고, 오징어 TAC는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편 지난 어기에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선망업계에서 주로 어획하는 고등어는 어획량과 평균 체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TAC를 97% 이상 소진한 바 있다.

부산시는 올해 TAC 참여 어선에 대해서는 7월 중 TAC 대상 어선의 최근 3년간 어획 실적과 어선 규모 등을 감안해 어선별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를 배부할 계획이며, TAC를 할당받은 어업인은 어획물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위판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초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운 ‘총허용어획량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아울러 TAC 대상 어종과 참여업종 확대를 위해 갈치(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 참조기(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 외끌이대형) 2개 어종을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정착과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업인과 수협 등 관련 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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