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 대책은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는 김동일 시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시의원(강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7월22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6월19일 부산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은 당사자인 강서구 대저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이며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복리증진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산시의 기피시설 이전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규모 교정시설 통합과 같은, 기피시설 이전 사업은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가 정말 중요하다”며, 당사자와의 협의는커녕 설명도 미비한 상태에서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의 단독 행정을 비판하고,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 절대불가”의 원칙을 고수하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대상지인 대저동 일원(면적 26만여㎡) 부지 하부에 공공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산원예시험장’과 LH가 건설 중인 1200호 규모의 아파트 및 인근 한 초등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예시를 들며 구의회부터 시의회를 통해 송파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한 조율함으로써, 부동산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을 이끌어낸 성공적 기피시설 개발사례라며 시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인지하기를 제안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6월19일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과 관련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을 통한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부산구치소·교도소)을 추후 상호협의 과정을 걸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 시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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