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에서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제시
동반 1인까지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혜택 제공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관람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사장 김동만)은 메가박스중앙(주)와 협약을 맺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국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 수험표를 현장 매표소에 제출하면 주중 8000원, 주말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혜택 내용 <자료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영화관람 할인 제외 지점은 공주, 광주상무, 광주하남, 삼천포, 센트럴, 일산벨라시타, 청라지젤 매점상품 할인 제외 지점은 공주, 속초, 첨단, 청라지젤이다. 신용카드 할인과 중복 적용되며 행사기간은 내년 7월31일까지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단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했으며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여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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