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사람도 처벌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환경일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더욱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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