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일 ‘안성 화재 중간 조사 결과’ 발표···‘이상발열’에 무게
폭염 시 자연발화 우려성 위험물 4톤가량 확인···‘불법정황’ 포착

경기도가 9일 '안성 화재 중간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고 석원호 소방위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 물류창고 화재가 창고 내 과다보관 된 ‘무허가 위험물질’로 인한 이상 발열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안성 화재 중간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아직 지하층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밀한 감식이 어렵다”며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된 바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제5류 위험물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 다량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하고 특히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자연 발화가 가능한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며 “위험물이 보관된 장소 주변으로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의 열센서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드러난 불법 사실과 앞으로의 사고재발방지 대책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 38여톤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물류창고에도 제4류 제3석유류인 ‘1,3-포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물질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 4000ℓ인 점을 감안할 때 각각 193배, 24배 초과해 위험물질을 과다 보관해 온 것이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과 관련해서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화재가 사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해 발생된 만큼 엄중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지시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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