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영 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이혼 소송이 종료(확정)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창원 문지영변호사는 "‘위자료 등 금전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소송(본안 소송)과 별도로 민사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양육비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집행 할 수도 있고, 가사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이혼 소송 종료(확정) 이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절차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절차 또는 가사소송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언을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양육비와 관련한 부분만큼은 성급하게 강제집행(민사집행절차)을 통한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처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가사소송법 상 강제절차 등)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창원 문지영 변호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창원시 법률상담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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