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규약·규정 위반도 시정명령 사유로 법제화
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해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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