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퇴직자들 설립한 처리업체, 업무지시 거부하고 지분율 제멋대로
부실한 재생비닐 재고 관리로 수억대 판매수익금 처리업체가 ‘꿀꺽’

[환경일보] 폐기물 대란 이후 사회 전체가 폐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혈세를 투입해 처리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재활용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 처리업체가 시설 인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잉여량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계약 관리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3건의 주의와 2건의 통보 조치를 내렸다.

농촌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비닐은 농사가 끝난 이후 버려지게 된다. 이에 환경공단은 집하장을 만들어 걷어들이고 있지만, 이후 재활용 하는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사진=환경일보DB>

용역 참여 비율 제멋대로 조정

지난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그리고 위탁을 맡은 업체는 환경공단 퇴직 직원 128명이 설립한 A회사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탁이 끝난 후 2017년 다시 이 업체와 5년간 농촌폐비닐 총 41만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재생비닐 판매대금 251억원을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A업체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구성원인 B업체의 실제 용역 참여 비율이 계약상 설정된 45%가 아닌 2.1%인 상황에서 당초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했다.

이처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곤란(파산, 해산 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당초의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지분율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촌 폐비닐 수거 처리 업무 흐름도 <자료출처=감사원>

거짓 핑계 대며 시설 인수 거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구 습식처리시설’의 신설이 취소돼 당초 설정했던 5개년 재활용시설 운영계획상 연도별‧시설별 처리물량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

이에 따라 A업체에 당초 계획대로 농촌 폐비닐 41만톤을 처리하도록 요구했고, A업체 근로자들은 물량 처리를 위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태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A업체가 한국환경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폐비닐 처리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 12월28일 안성시설을 준공하고 다음 날인 12월29일 A업체에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이는 용역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업체가 안성 습식시설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곳에서 처리하기로 배정된 물량을 폐쇄 예정이었던 다른 노후시설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후 시설을 연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압축기 등 설비 자체의 성능상 문제가 있어 인수를 거부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업체가 ▷연구용역에서 정한 기술 인력을 시설에 배치하지 않았던 점 ▷설비 조작이 미숙했던 점 ▷폐토건조장 용량 부족으로 폐토사 보관 및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설비 자체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농촌 폐비닐 재활용 처리 공정도 <자료출처=감사원>

잉여량 발생, 담당자도 몰라

재생비닐 재고 관리도 엉망이었다. 재생비닐(플러프 및 미탈수품)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관기간에 따른 수분 손실로 제품의 무게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제품 공급 시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최근 생산된 제품이 먼저 공급되는 경우 생산품 잉여량이 발생하는 등 잉여품 발생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량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수거한 70%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료출처=한국환경공단>

따라서 환경공단은 판매를 위탁한 재생비닐 생산품 재고에 대해 정확한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인계하고 잉여량이 발생했을 경우 환경공단의 판매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공단 안동시설과 성주시설에서 잉여량이 발생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시화시설 및 정읍시설(중간처리시설 포함)의 경우 퇴사자가 2018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보하기 전까지, 담당자와 팀장조차 잉여량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결과 환경공단은 재생비닐 생산품 재고 739만6050㎏을 2017년 12월17일까지 전량 판매하면서 발생한 잉여분 154만1400㎏에 대한 판매수익금 2억4896만7000원을 업체가 자체 통장에 입금·관리한 사실도 몰랐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 농촌 폐비닐 처리업체가 환경공단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처리하고, 잉여량 판매수익금을 자체 통장에 입금하는 등 환경공단의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식구이니 봐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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