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로 현재 관공서 근무일마다 ‘종이관보’와 PDF형태의 ‘전자관보’가 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관보규정 전부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관보규정 시행규칙은 9월2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관보 발행 전후 사생활 보호 강화다. 관보 발행 이전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보 게재 의뢰기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게재 의뢰기관에 이를 보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다.

관보 발행 이후에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게재 의뢰기관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관보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관보와 종이관보의 효력이 대등하게 된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자관보 중심으로 관보발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관보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해 내년부터 관보 발행체계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들이 전자관보 이용시 기관별, 주제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작업으로 하던 관보 발행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해 접수에서 발행까지 3일 소요되는 것을 최대 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관보 발행시 국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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