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와 일감몰아주기 언론보도 사실무근 입장밝혀

기장군청전경<사진=손경호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은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대거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사업부서 팀장과 과장의 검토 후 계약을 의뢰하도록 조치 예정이며 설계서를 기초로 업종 비율표를 작성하고 기술지원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시공자격을 한 번 더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작년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를 도입해 특정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이를 초과한 업체는 없는 상태이며 최대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주토록하고 지적된 업체에 공사금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공사감독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특혜성 계약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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