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포털사이트 통해 9월15일까지… 온·오프 사전컨설팅 무료 제공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표시

[환경일보]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신규 지정 신청 접수가 9월15일 마감된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가 국가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go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지정제도(유효기간 3년)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자유학기제 등 교육부 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프로그램에 대한(3개 영역 5개 기준) 객관적인 지정기준을 마련, 100% 현장심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을 부여한다.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지정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환경교육기관(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KOICA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사진제공=환경보전협회>

하반기 지정신청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15일까지이며, 지정사무국은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정받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및 지정번호가 발급되고, 환경부 주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 홍보가 이뤄진다.

또한 지정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현황(2019. 8월 기준) <자료제공=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제도운영을 통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 제공 등 환경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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