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17일(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차관)를 발족하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및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 분야로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정하고 15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적극행정 부내 확산’을 위해 장·차관 및 전 직원 참여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부내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들고, 적극행정 상담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둘째 ‘적극행정 실천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역량을 지원하고 적실성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적극행정 실천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실국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셋째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를 위해 적극행정 실천결과 우수공무원은 우대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한다.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지원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넷째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관련 부서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해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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