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법 기준 위반 제품 800여개 수거명령

[환경일보] 시중에 유통되는 속옷, 소파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방사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이불 등 신체밀착형 제품 800여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이중에는 아이들이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용 베개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약 3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번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 등이다.

또한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16일 시행) 했으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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