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10월2일까지 경기 남부지역 대상

경기도가 19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내달 2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배달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우려시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불법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9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0월 2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100여개 업소이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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