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하면 보세사 자격증 자동 부여… 형평성 지적

[환경일보] 관세청 퇴직 후 재취업한 직원 2명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2019년 8월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공무원은 총 5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 112명의 절반으로 2명 중 한명꼴로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관세청 퇴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3명 ▷2017년 13명 ▷2018년 21명 ▷2019년 9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14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면세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업 후 직위 ‘보세사’ 54.5%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외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삼구아이앤씨(32명)이었다.

이외에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케이씨넷 등에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위는 보세사가 전체 112명 중 61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노무직이 34명(3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서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전형시험은 객관식이며,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홍 의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관세청 직원이 현행법상 보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면세사업 허가권 및 면세점 불법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세사 자동 자격 부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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